2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저 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르는 죄저임금을 바라보는 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르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의 시대에 발맞추어 최저임금도 만족스럽게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지나?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해년마다 해년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때론 사회적인 약자를 궁지로 내몰기도 하고, 사업자의 발목을 같이 잡기도 하는 좋은 법이지만, 동시에 안 좋은 법이기도 하다.
대형 프랜차이즈 끝단에서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초미의 관심사일 테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들 모두의 처지는 다르고, 최저임금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르다.
물론 큰 기업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대기업을 붙잡고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향일 거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이다.
일하는 입장인 노동계는 10,890원을 제시, 사용자 위원들은 9,160원을 동결을 제안했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간격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만했다.
2023년 최저임금 협상에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 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합산하고 취업 증가율 2.2% 을 차감해 최저임금액을 산정해 제시했다.
최저임금액은 일부 노동계의 반발에도 9,620원에 표결처리를 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보다 약 5% 정도 올랐고, 금액은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보다 올랐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조금 오른 것 같기는 하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모든 근로자에게 시급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이렇듯 최저임금을 지불하기도 어렵고, 조금의 인상으로도 힘겨워지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인듯하다. 구조를 고쳐야 하는데, 방법이...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
2023년 최저임금은 월 단위 환산액을 보면 월 209시간 일을 했을 때 2,010,000 정도가 된다.
여기에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면 1,820,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최저시급이 이백만 원 시대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세전을 말하는 금액이다.
4대 보험료는 나중에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속상하다. 만약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부담 더러워지자 쪼개기 구인, 타임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짧은 시간 일자리는 많이 생겼다. 아주 바쁜 시간 잠깐 고용을 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지출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쓰는 방책인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은 면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안 좋은 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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