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요율과 간단한 계산기를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요율에 따라 내가 받는 월급의 실수령액이 달라지기에 4대 보험요율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4대 보험금이 얼마 인상 되었고 총 얼마 나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 보험요율 및 계산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의, 식,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생활은 의, 식, 주가 해결 되었을
때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힘든 나날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취업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은 하지만 일에 따라 다르고 주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인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1.2022년과 2023년 4대 보험 요율 비교
▣ 2022년 기준 요율표
보수 월액기준 | 근로자 부담 요율 | 사업주 부담 요율 | 세부사항 | |
국민연금 | 4.5% | 4.5% |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 |
건강보험 | 3.495% | 3.49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2.27%(50%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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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0.9% | 0.9%+@% | 만 65세 미만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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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로 상이함 | 사업주 전액부담 |
▣ 2023년 기준 요율표
보수 월액기준 | 근로자 부담요율 | 사업주 부담 요율 | 세부사항 | |
국민연금 | 4.5% (동결) | 4.5% (동결) | 만 60세미만의 근로자 가입 | |
건강보험 | 3.545% (0.05%) 인상 | 3.545%(0.05%)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2.81%(50%부담) (0.54%)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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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0.9% (동결) | 0.9%+@% (동결) | 만 65세 미만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으로 변동 (실업급여부담금+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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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 상이함 | 사업주 전액부담 |
1.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기준소득월액의 9.0%를 납부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 부담해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내 월급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로 기준 소득월액의 4.5%가 나가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 (총 급여 - 비과세) ÷근무월수
국민연금보혐료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요율(9.0%)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 미만인 경우 35만 원 × 4.5% = 15,750원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 이상 553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준소득월액 × 4.5%
기준소득월액이 553만 원 초과인 경우는 553 × 4.5%인 248,850원입니다.
단, 지역가입자와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9.0%)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 변동이 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1일까지는 하한액 350,000만 원 상한액 5,530,000입니다.
2.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합니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보수월액의 3.545%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를 합니다. 이것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납부를 합니다.
보수월액 = (총 급여 - 비과세)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내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건강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35,450 (=100 × 3.545% )
장기 요양보험료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4540원(=35450 × 12.81%)
3.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총납부액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요율은 0.90%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의 0.90%를 실업급여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고용안정, 작업능력 개발사업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월급여 × 0.90% 부담.
150인 미만 사업체는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1000명인 미만 사업체는 0.65%.
1000명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
월급여 = 총 급여 -비과세
근로자 부담액 (실업급여 부담금)= 월급여 ×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
회사 부담액(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 월급여 ×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 해당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내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고용보험료로 내 급여에서 납부하는 돈은 사업자 규모와 상관없이 9,000 (= 100만 원 × 0.90%)이다.
내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월급여 × 0.90%
4.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액 사업장에서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전년도와 같이 동결되어 보험요율이 같습니다. 건강보험 요율 0.5%와, 장기요양보험료 0.54%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2. 4대 보험료 계산기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니 정말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얼마를 내는지 바로 안내를 해주니 참 편리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여를 입력하고 근로자수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요율표대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이제는 내 4대 보험료 금액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계산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간편하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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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2023년 4대 보험요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하여 조금 인상이 된 듯 하지만, 우리 생활물가 오른 것을 비교 생각을 해보니 이 요금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힘들게 번 내 돈입니다. 헛된 세금으로 쓰이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저에게도 꼭 혜택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4대 보험자동계산기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나에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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